2021 법무사 4월호

01 들어가며 - 법무사가협회의회원이아니라니? 필자는 법무사로서 긍지와 법무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법무사로서 일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법 무사는 참으로 힘든 직업이지만, 그만큼 보람된 직업이 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법무사가 소위 힘없고 빽 없 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법무사업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런 이유로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 회무에 힘을 보태야 하는 기회가 생기면 미력이 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협회를 돕는 것이 곧 법무 사를 위하는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필자는 협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한다. 법 무사가 협회의 회원이 아니라니? 법무사는 협회의 회원 이 아니고, 단지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일 뿐이라는 것이 다. 정말 큰 충격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 법무사가 협회 의 회원이 아니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 현행과 같이 법무사는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일 뿐 이고, 협회의 회원이 아닌 것이 과연 정당한가? 본 글에서는 법무사가 협회의 회원이 되어야만 하 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또, 「법무사법」을 개정 하지 않아도 협회 회칙(이하 ‘「회칙」’) 개정을 통해 법무 사를 협회 회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힘으 로써 「회칙」 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02 「회칙」 개정의필요성 : 법무사의단결을위하여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가협회의 회원이아니라니? 반쪽민주주의 개선해야 법무사의협회회원화를위한 「회칙」 개정의필요성과당위성 3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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