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회정의를 위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법무사를 포함한 모든 전문자격사는 고유한 법조인이며, 유사법조 인이 아니다. 변호사 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가 축소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호사 업계의 오만하고 황당한 억지일 뿐이다. 나. 법무사는단결해야 법무사가 현재 처해 있는 대외적 상황 하나하나가 모두 법무사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이 에 대한 대처는 쉽지 않다. 협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중 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위원회나 대책팀을 만 들어 대법원이나 대한변협 등과 협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미래등기시스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래등 기대책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고, 6) 차세대전사소송 시스템의 구축에도 법무사팀 7) 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협회는 때로는 대한변협을 견제하면서도 때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대외 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법무사의 의사가 제대로 반 영되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일치된 단결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사는 등록 법무사가 7000명 남짓으로 3만 명 이 넘는 변호사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고, 국회 법사위 나 법무부, 대법원 등 법조관련 영역에 진출한 법무사가 거의 없어 이들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변호사에 비해 영 향력도 매우 미미하다. 결국 우리 법무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 하며, 또한 모든 법무사가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한다. 법무사의 단결의 첫걸음은 법무사가 협회의 회원이라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동 일한 단체에의 소속감이 연대감의 원천이고, 연대감이 서로를 운명공동체로 느끼게 하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법무사는 소액사건에서의 소송대리권 3) , 사법보좌 관 업무에 해당하는 사건과 비송사건의 대리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무사의 대리권은 국민 의 사법서비스선택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사의 이익만을 위함이 아니다. 그런데 법무사의 대리권 확보에 대해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어 추 진이 쉽지 않다. 특히 변호사 수의 대폭적 증가로 인해 변호사업계의 직역이기주의가 날로 거세지고 있어 법무 사의 대리권 확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 하여 마침내 등록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게 되었고, 이 러한 폭발적 증가로 인해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수임의 감소는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 고, 큰 폭의 수입 감소는 변호사들에게도 위기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변호사의 수입 보장을 위해 ‘직역수호’를 최고 과제로 삼아 다른 전문자격사들의 업무를 축소시키고 변호사의 직역 확 대를 추진하면서 4) 다른 자격사들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 다. 5) 그러나 모든 자격사는 각각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 협회에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주권은 법무사에게 있어야 하고 법무사는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협회의 회원은 지방법무사회뿐이고, 법무사는 회원이 아니다(「회칙」 제5조). 협회의 주인인 법무사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38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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