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03 「회칙」 개정의당위성 : 민주주의의실현을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체 법무사를 대표하며, 협회의 결정은 전체 법무사에게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의 주인은 법무사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구성 원 다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에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주권은 법무 사에게 있어야 하고 법무사는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 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협회의 회원은 지방법무사회뿐 이고 법무사는 회원이 아니다(「회칙」 제5조). 협회의 주 인인 법무사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법무사가 빠진 협회는 ‘뿌리없는 나무’라 하겠다. 우리의 「회칙」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회칙」상 협회장은 전체 법무사가 직접 무기명 투표로 4) 2021.2.22. 취임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유사법조직역의 변호사업무 침탈에 대응해 변협에 유능한 경력직 상근변호사 보강을 통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 고, 「법무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의개정움직임에선제적으로대응하며, 유사법조직역업무를단계적으로축소하겠다”고공언하고있다. 변호사 들은변호사만이국민의권익보호와사회정의의사명이있는법조인이고, 다른전문자격사들은변호사의수가부족한상황에서일시적으로변호사업무를수행하는 유사법조인라고보고있다. 다른전문자격사를유사법조인으로보는것은, 변호사는다른자격사보다상위의자격이고세상은변호사를중심으로돌아가야한다는잘 못되고오만한생각에서기인한다. 5) 2020.11.5. 세무사회, 공인노무사회, 감정평가사협회, 관세사회, 공인중개사협회등 6개단체가변호사의오만한직역이기주의에대응하기위해 '전문자격사단체협의 회'를출범, 변호사업계에대한직역수호를선포하였다. 6) 『법무사』지 2021년 3월호 p.8 「미래등기특위의활동과과제(온라인좌담회)」 참조 7) 『법무사』지 2021년 1월호 p.38정경국법무사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구축사업의현황과전망」에잘정리되어있다. ▶각자격사단체의자격사회원규정 자격사 관련법령 근거규정 변호사 「회칙」 제3조[구성] ②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변리사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 제1항 또는 제6조의12 제1항에 따 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세무사 「세무사법」 제18조(설립과 감독) ② 한국세무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세무사는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42조(입회의무) 제7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 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세사 「관세사법」 제21조(관세사회의 설립) ③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관세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 제35조 (회원) ①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감정평가사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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