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법무사는 당연히 협회의 회 원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회칙」은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 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관세사 회, 한국감정평가사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격사가 이들 협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협회의 가입은 자격사의 의무이다. 8) 이와 같이 모든 자격사단체 에 있어서 자격사가 이들 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 도 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04 「회칙」 개정의가능성 : 「법무사법」 개정없이도가능 법무사를 협회의 회원으로 하는 것이 「회칙」의 개 정으로만 가능한가. 상위법인 「법무사법」에서는 “지방법 무사회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 고,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 와 법무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제62조제1항), 「법무사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법무 사를 협회 회원으로 하는 「회칙」개정이 가능한 것이 아 닌가. 그렇지 않다. 협회의 설립과 협회의 회원은 별개의 문제다. 「법무사법」 제62조제1항은 협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고, 협회의 회원이 누구인가에 관한 규정은 아니 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 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 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제 78조 제1항),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 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9조). 선임하는데(「회칙」 제11조), 협회장을 법무사가 직접 선 거로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협회가 법무사로 구성된 단 체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원리상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 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이 직접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즉, 협회를 대표하는 협회장(「회칙」 제10조 제1항)을 법무사가 직접 선출한다는 것은 곧 법무사가 협회의 회원임을 전제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이다. 또한, 총회는 각 지방회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 는데(「회칙」 제16조), 대의원은 구성원을 대신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대의기관을 말하는바, 대의원제도는 민주 주의의 한 모습이다. 따라서 대의원이 협회의 총회를 구 성하는 경우, 대의원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자(= 대의 원을 선출한 자)를 협회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협회의 대의원은 각 지방회가 그 회원인 법 무사 중에서 3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선출한다(「회 칙」 제17조). 법무사 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대의원이 법무사의 대의기관임을 전제한 것이고 따라서 법무사는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 「회칙」이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 여 협회장을 법무사가 직접 뽑고, 법무사를 대신하는 대 의원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법무사를 회원으로 인정하 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민주주의라고 할 것이다. 완전한 40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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