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이 규정들은 「법무사법」 제62조제1항과 내용상 같 다. 그런데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협은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하면서도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대한변협 의 회원이 된다(「변호사회칙」 제3조, 제7조). 즉, 「변호사법」에서 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협을 설 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곧 지방변호사회만이 대 한변협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다. 대한 변협의 설립은 지방변호사회가 하지만, 설립된 대한변협 의 회원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무사법」 제62조제1항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과 제79조의 내용과 동일하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지방법무사회가 협회를 설립 하지만 누구를 설립된 협회의 회원으로 할 것인가는 「회 칙」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즉, 법무사를 협회의 회원으로 정한 「회칙」이 「법무 사법」 위반은 아니다. 따라서 법무사를 협회의 회원으로 하는 「회칙」 개정을 위해 「법무사법」을 먼저 개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법무사법」에서는 법무사가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여럿 있다. 법무사 자격 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제7조), 협회는 법무사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법무사규칙」 제17조제1항). 협회에 등록하는 것은 곧 협회에 가입하는 것이며, 법무사명부를 협회가 관리 하는 것은 법무사가 협회의 회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사가 협회의 회원이 아니라면 협회가 법 무사등록의 주체가 되고, 법무사명부의 관리주체가 될 이유가 없다. 또한 법무사는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제30조), 법무사는 협회의 감독을 받으며(제32조제1항), 법무사가 「회칙」을 위반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제48조제1항 제2호). 단체가 정한 「회칙」의 준수의무는 단체구성원에 게만 있으므로, 법무사가 협회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그 위반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법무사가 협회 구성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05 맺으며 – 법무사의단결과민주주의실현을위하여 법무사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의 근본적 변혁기를 맞아 법무사가 법무사업무로부터 부당하게 배 제되지 않고, 나아가 법무사가 국민의 권익과 사회정의 를 지키는 법률전문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법무사가 처한 상황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발 전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모든 법무사가 하나 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7,000여 법무사의 단결과 법무사의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무사는 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회칙」 개정이 꼭 이루어지기를, 사랑하는 법무사업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법무사 역사 120여 년 중 가장 중요한 변혁기에 모든 법무사가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한다. 법무사의 단결의 첫걸음은 법무사가 협회의 회원이라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동일한 단체에의 소속감이 연대감의 원천이고, 연대감이 서로를 운명공동체로 느끼게 하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8) 다만, 감정평가사의경우에는감정평가법인에소속되지않은감정평가사는감정평가사협회에가입할수있을뿐, 의무는아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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