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원은 현행 통합전자등기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국토교 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자패드에 의한 전자서명 방 식을 연계 측면에서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 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현재 입법 논 의 중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안)」의 자격자대리인 전자계약절차 참여 제한과 관련해 대법원이 입법 과정에서 이의 해소를 원하는 자격자단 체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자격자대리인 전용 작업공간(워크플레이스) 제 공 등 :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 전 이해관계인과 협업 하는 온라인 작업공간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는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연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인 등의 작업과정 확인을 통해 신청절차를 투명하게진행할수있는업무공간(워크플레이스)이다. ● 부동산등기부에 자격자대리인 기재 여부 검토 : 국민에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자대리인의 상징 적 역할을 감안하고, 자격자대리인의 책임강화와 등기진 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동산등기부에 자격자대리 인을 기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곧 자격자대 리인단체에 의견조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02 미래등기시스템분석단계주요검토사항 ● 제도 관련사항 : 지역무관서비스 및 전자광역등 기체계와 관련한 규정과 그 적용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사건 관할법원 특정 및 이의신청의 전자접수 절차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이의신청의 처리는 등기사건을 처리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 관할 지방법원 에서 하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 서 제출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2021.2.26. 미래등기추진단 자격자대리인 간담회 ● 부동산등기 관련사항 : 부동산등기에서는 자격 자대리인에 한하여 등기원인증서 스캔범위를 확대하는 대상과 전자적 연계기반(발급사실)을 전제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스캔 허용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온라인 사용자등록에 대해 검토한바, 대면절차가 수행되지 못 하는 관계(「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 규 칙 제68조제2항 출석주의)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법인등기 관련사항 : 법인등기의 지역무관서비 스는 부동산등기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현행 본· 지점 등기기록체계는 유지하되 신청에 의하여 본·지점 기록을 통합하는 방안, 온라인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법인용 전자증명서 저장매체 (HSM-USB)의 대체수단으로 클라우드 방식의 2차 인증 (OTP 등) 매체를 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법원이 지난 3.22. 미래등기시스 템 구축을 위한 분석단계를 마치고, 설계단계에 들어가 는 단계에서 개최된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분석단계에서 검토한 사항과 향후 설계단계의 추진 방 향에 대한 대법원의 설명을 들었다. 우리 협회는 보다 충실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등기국에 구체적인 진행경과에 대해 소 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법등기국은 설계단계 기간 중에도 인터넷등기소 설문조사, 인터뷰, 간담회 등을 통 해 자격자대리인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상호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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