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지금처럼 ‘윤리장전’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법 무사의 다짐’ 또는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등 다양한 버 전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리장전’의 개정, 또는 혁신 작업은 방금 말씀드 린 것처럼, 이 문건의 쓸모를 보다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쓸모든 간에 장 전이 모두 한자로 되어 있고, 읽기 힘든 국한문 혼용체 라는 점은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장 법전도 모두 순 한글로 바뀌는 상황인데, 법 무사들의 다짐을 담아내는 문건을 온통 한자로만, 그것 도 시대착오적 용어투성이인 상태로 버려둔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를 함께 적는 방식으로 쓰면 모르되,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한자를 사 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법무사들을 ‘시대착 오적’인 존재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02 문장은쉽게, 그러나품격있게 문장도 쉽게 써야 합니다. 이 문건은 법무사들만 이 아니라 법무사가 제공하는 생활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한자에 익숙 하고 법률 용어에 익숙한 법무사들 처지가 아니라, 서비 스 수혜자인 고객과 일반 시민들 관점에서 읽기 쉬운 문 건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장만 쉽게 쓴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좀 더 어려운 주문이겠지만, 문장은 쉽고, 품 격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윤리장전은 그 전문(前文)에서 법무사를 ‘사 법의 보조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률(「법무사법」 제1조)은 법무사제도를 설치한 까 닭에 대해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 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윤리장전은 「법무사법」이 정한 내용과 실질보다 훨씬 더 후퇴한 것입니다. 입법자는 법무사의 역할을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 모하는 생활법률 서비스 제공자이며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할 자로 규정하는데, 왜 법무사들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지위를 낮춰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무사 개인이 겸손한 태도를 갖추는 것과 별개로 법무사협회 차원의 문건은 법무사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고 법무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03 법무사의자존감높일수있어야 법무사는 “출생에서 상속까지” 사람이 겪어야 할 다양한 생활 속 법률 쟁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등기 업무는 물론 법률 상담, 각종 법률문 서 작성 등에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입니다. 「법무사 윤리장전」은 「법무사법」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법률서비스 제 도라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법무사가 국민의 생 활법률 활동을 돕기 위해 얼마나 긴요한 존재인지, 법무 사가 제공할 수 있는 생활법률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얼 마나 많은지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제 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무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물론 「법무사 윤리장전」, 또는 「법무사의 다짐」이 법무사 직역의 홍보수단만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법 무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법무사를 통해 생활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어떤 권리 가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쪼록 윤리장전의 혁신적 개정을 통해 법무사들은 자긍심을 회복하고, 고객들은 ‘법무사’라는 전문직역에 대해새롭게이해하는계기가만들어졌으면합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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