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신적 제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지만, 장 래를 대비하여 본인이 미리 자신의 의 사에 따라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과 후견업무를 정해두었다가 미래에 정신 적 제약 상태가 되면, 법원의 후견감독 인 선임 심판청구를 통해 후견감독인이 선임, 후견계약에 따라 후견업무가 이 루어지는방식이다. 법정후견이나 임의후견 모두 정신 적 제약 상태에 놓인 당사자의 보호와 복리를목적으로하지만, 특히임의후견 은 본인이 미리 장래의 정신적 제약을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업무를 정해두 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고, 가족 간 다툼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것이큰장점이다. 그러나 임의후견의 이러한 장점에 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임의후견이 용은매우저조한것이현실이다. 2020 년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성년후견 접수사건 총 8,519건 중 법정후견 사건이 8,489건으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임의후견 사건은 30건 으로전체의극소수인 0.35%에불과하 다. 반면, 독일·영국 등 후견제도가 앞 서가는나라들에서는정신적제약이발 생하기 전에 임의후견이나 지속적 대리 계약, 신탁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 1) 우리나라도 고령화 에 따른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기 능 약화 등 위의 나라들과 비슷한 사회 구조로변화하고있어임의후견의이용 활성화가적극적으로요구된다. 수요에맞는다양한임의후견보장해야 임의후견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무엇을해야할까. 먼저, 국가차원에서국민들을대상 으로적극적인홍보를해야한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나 ㈜한국 타이어 조양래 회장, 윤정희 씨 사례에 서와 같이 성년후견사건이 경영권 분쟁 이나 가족 간 법적 다툼의 수단으로 활 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이임의후견제도의장점과이용절차등 에 대해 잘 이해하여 미리 자신의 미래 를 대비해 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 보를제공해주어야한다. 둘째, 임의후견 이용의 실효성을 높 일 수 있도록 현행 임의후견제도를 개 선해야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 움이발생하는경우뿐아니라, 일본의임 의대리계약이나 사후사무위임계약처럼 후견업무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사망한 이후까지도미리계약으로정할수있도 록 임의후견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장 하고, 독일이나영국등과같이대리권의 수여 등을 정해 두는 지속적 대리계약 이나후견신탁등이용자의욕구에맞는 다양한제도도만들필요가있다. 셋째, 후견신탁과관련해민간의다 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를개선해야한다. 최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탁상 품 광고가 늘어나면서 일부 금융기관 들이후견신탁상품도출시하고있다. 그 러나 은행권 등 금융기관의 신탁상품의 경우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 이이용하기에는수수료가높고, 이용의 실효성이떨어지는등한계가있다. 일반 국민도 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탁 업무 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비 영리 민간주체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자산규모에맞는다양한후견 관련 신탁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정신적 제약 상태에서도 인간으로 서당연한권리와자기결정권을존중받 을 수 있도록 한 성년후견제도가 재산 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의 수단으 로 활용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당 사자 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이 자불행이될수있다. 후견은 특정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 리 모두의 문제이니만큼 이번 윤정희 씨 사건을 계기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 에 가장 부합하는 임의후견에 대한 관 심과 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해야할것이다. 1) 법정후견으로인한국가·사회와가정법원의예산및사무부담의경감을위한수단으로서도임의후견의활성화를강조하고있다. 51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