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신적 제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지만, 장 래를 대비하여 본인이 미리 자신의 의 사에 따라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과 후견업무를 정해두었다가 미래에 정신 적 제약 상태가 되면, 법원의 후견감독 인 선임 심판청구를 통해 후견감독인이 선임, 후견계약에 따라 후견업무가 이 루어지는 방식이다. 법정후견이나 임의후견 모두 정신 적 제약 상태에 놓인 당사자의 보호와 복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특히 임의후견 은 본인이 미리 장래의 정신적 제약을 대비하여 후견인과 후견업무를 정해두 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고, 가족 간 다툼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러나 임의후견의 이러한 장점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임의후견 이 용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2020 년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성년후견 접수사건 총 8,519건 중 법정후견 사건이 8,489건으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임의후견 사건은 30건 으로 전체의 극소수인 0.35%에 불과하 다. 반면, 독일·영국 등 후견제도가 앞 서가는 나라들에서는 정신적 제약이 발 생하기 전에 임의후견이나 지속적 대리 계약, 신탁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1) 우리나라도 고령화 에 따른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기 능 약화 등 위의 나라들과 비슷한 사회 구조로 변화하고 있어 임의후견의 이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의후견 보장해야 임의후견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을 대상 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나 ㈜한국 타이어 조양래 회장, 윤정희 씨 사례에 서와 같이 성년후견사건이 경영권 분쟁 이나 가족 간 법적 다툼의 수단으로 활 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이 임의후견제도의 장점과 이용 절차 등 에 대해 잘 이해하여 미리 자신의 미래 를 대비해 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 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임의후견 이용의 실효성을 높 일 수 있도록 현행 임의후견제도를 개 선해야 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 움이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일본의 임 의대리계약이나 사후사무위임계약처럼 후견업무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사망한 이후까지도 미리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 록 임의후견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장 하고, 독일이나 영국 등과 같이 대리권의 수여 등을 정해 두는 지속적 대리계약 이나 후견신탁 등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제도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후견신탁과 관련해 민간의 다 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를 개선해야 한다. 최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탁상 품 광고가 늘어나면서 일부 금융기관 들이 후견신탁상품도 출시하고 있다. 그 러나 은행권 등 금융기관의 신탁상품의 경우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 이 이용하기에는 수수료가 높고, 이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한계가 있다. 일반 국민도 신탁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탁 업무 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비 영리 민간주체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산규모에 맞는 다양한 후견 관련 신탁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정신적 제약 상태에서도 인간으로 서 당연한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받 을 수 있도록 한 성년후견제도가 재산 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의 수단으 로 활용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당 사자 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이 자 불행이 될 수 있다. 후견은 특정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 리 모두의 문제이니만큼 이번 윤정희 씨 사건을 계기로 성년후견제도의 취지 에 가장 부합하는 임의후견에 대한 관 심과 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해야 할 것이다. 1) 법정후견으로 인한 국가·사회와 가정법원의 예산 및 사무부담의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임의후견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5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