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 2021.1.14.선고 2016다215721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서 정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의 구속 력은계속비계약에한하여인정되는지여부 계속비계약은 사업의 경비 전체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회계연도에 걸친 사업에 대하여 총액을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연부액을 부기하여 회계연도에 따라 연부액 이집행되는계약이다. 이와 달리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우선 1차년도의 제1 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금액과 총 공 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제1차 공사에 관 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에 관한합의를통상 ‘총괄계약’이라칭한다). 대법원 2018.10.30.선고 2014다235189전원 합의체 판결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 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 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급부의구체적인내용, 계약상대방에게지급할공 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 을통하여구체적으로확정된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가운데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 에한하여인정될수있을뿐이다.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01 02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56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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