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 2021.1.14.선고 2017다291319판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에 따라 진 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자가 대지사용권도 함 께취득하는지여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 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 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항),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 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 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자는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에 의하면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 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 서 매각되고 대금이 완납되면, 설사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로서의 근저당 권이라 할지라도 경매과정에서 이를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던 이상 위 근저당권은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범위 에서는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 2021.1.14.선고 2018다223054판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해석하는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 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당 사자가 서면에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 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 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 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특정 법률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 이 그 효과의사의 내용을 이루는 조건이 되는지와 해당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로 말미암아 법률행위의 효력 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지는 모두 법률행위 해석의 문 제이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 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 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 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 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 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150조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 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 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 01 01 02 02 03 0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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