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민 법」 제150조제1항이 방해행위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유추 적용되 는 경우에도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조 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하 여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 2021.1.14.선고 2018다255143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서 정한 ‘쌍 무계약’의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제1항 본문 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 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 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은 제7호에 서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 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1 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 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성립 • 이행 • 존속 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 2021.1.14.선고 2018다273981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위 규정에서 정 한취소사유로인해취소할수있는결의가제척기간내에제기 된결의취소의소에의하여취소되지않는한유효한지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이 결의 취소의 소 를 도입한 것은,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 여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결의내용의 하자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그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단집회 결 의의 효력을 조속히 확정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 률관계 안정을 도모하되,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종전과 같이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일반 민사상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결의무효확인을 구하거나 다른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규정한 취소사유, 즉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 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 우’라 함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 로 규율하기 위한 집합건물법의 취지와 목적, 관리단의 의무와 사무처리 내용,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등을 종 합하여 살펴볼 때 그와 같은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 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하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취소사유로 인해 01 01 02 02 58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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