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가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 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한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 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 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 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 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 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의 관리단집회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 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 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선임 결의 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 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 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 2021.1.14.선고 2017도10815판결 구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 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 및 위와같은발진조작을완료하였는지판단하는기준 구 「도로교통법」(2017.3.21. 법률 제1461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6호에 따르면, ‘운 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 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 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 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 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 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 2021.1.14.선고 2020다207444판결 민사소송절차에서변론주의의원칙이적용되는범위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이 라는 법률효과의 판단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 • 증명에는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 립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 여 변제를 한 때에는 그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 의 효과가 인정된다. 이때 그 변제액수가 지정한 특정채 무의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수 상당의 채권이 부 당이득관계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한 상계의 자동채권 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채 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공제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된다 고 볼 수는 없다. 01 01 02 02 0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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