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가족관계등록부에 이중등록이 되었고, 박기용은 초등 학교 입학 때부터 김기용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의 뢰인이 필자를 찾아왔을 당시 40세의 미혼이던 사건본 인은 다시 예전의 박기용으로 살아가기 위해 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후 김○○의 친생자 로 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고 했다. 2008.1.1. 이전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통해 호적을 정정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판결 외 별도의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야 했 다. 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법원으로부 터 받아야 그 결정문을 호적관서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2009년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 아들을 두 번 출생신고 한 어머니 4년 전 어느 날, 자신 때문에 앞날 창창한 아들 인 생을 망치게 되었다며 초로의 여성 한 분이 필자의 사 무소를 찾아왔다. 사연을 듣자 하니 이중 가족관계등록 부 정정사건이었는데, 여간 난감한 경우가 아니었다. 의뢰인은 전남편 박○○와의 사이에서 아들 박기 용(가명)을 낳은 후 사별하고, 이후 김○○를 만나 동거 를 하던 중, 이미 출생신고가 된 박기용의 가족관계등록 부를 그대로 둔 채 김기용으로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를 김○○으로, 모를 김○○의 처 심○○으로 하였다 고 한다. 이로 인해 아들(사건 본인)은 박기용과 김기용으로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회) 정정허가 없이 폐쇄된 이중등록부의 정정 분투기 기각된이중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과 재판부의현명한결정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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