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계등록부 정정철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시행 2009.7.17.)가 제정되면서 별도로 법원의 정정허가 결정을 받지 않아도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과 확정증명만으로 정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중등록부 정정의 경우에도 말소할 등 록부에서 존치할 등록부에 신분변동사항 중 이기할 사 항이 있으면 법원의 정정허가신청을 거쳐야 하지만, 이 기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않 아도 등록부 폐쇄가 가능했다. 그래서 박기용도 나중에 생성한 김기용의 등록부를 법원의 허가결정 없이 폐쇄 할 수 있었다. 후에 생성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벌어진 일 그러나폐쇄이후문제가발생하기시작했다. 김기용 의 등록부 폐쇄 후, 사건본인은 이제부터 박기용으로 살 아가기 위해 김기용의 운전면허와 학적부, 은행통장의 명 의 등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명의를 박기용으로 바꾸는 작업을시작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가는 곳마다 김기용과 박기 용이 동일인이라는 내용이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며 전부 반려를 하였고, 이에 좌절한 사건본인을 보다 못 해 어머니인 의뢰인이 필자를 찾아와 아들을 살려달라고 통사정을하였던것이다. 의뢰인은 그동안 아들의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2013년에는 나중에 생 성된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모로 등록되어 있는 심○○ 과 김기용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거쳤고, 3년 후인 2016년에는 부 김○○과 김기용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을받았다. 그럼에도 운전면허시험장과 은행 등에서는 동일인 증명서를 받아와야 김기용을 박기용으로 바꿔준다고 했 고, 의뢰인은 주민센터와 구청을 수십 번 드나들면서 해 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바꿀 수가 없었다고 한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주소지와 가족관계등록 지의 주민센터, 구청에 하도 민원을 많이 제기해 공무원 들사이에소문난민원인이었다.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들은 필자는 고민 끝에 ▵폐쇄 된 김기용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시킨 후 ▵법원의 정 정허가 신청을 받아 ▵다시 전부말소(폐쇄)하는 것이 최 선의 해결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시켜줄 수 없다고 하였다. 하는 수 없이 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하며 신청취지에 아 래와같이 “부활”에대한항목(1번)을넣었다. 정정신청, 1심에서 기각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이 제출된 전주지방법원 2017호기159 등록부정정신청사건(신청인 박기용, 사건 본인 김기용)을 기각하였다. 기각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신청취지 1. 수원지방법원 2016드단10933호 친생자부존재 등 확 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김기용의 가족관계등록부및제적부를각부활하고 2. 위 1항에 의하여 부활된 김기용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를등록기준지○○○번지박기용의이중관계등록 부이므로전부말소한다. 이사건등록부정정신청을기각한다. 가.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는 1인 1호적 편제원칙 및 1인 1가족관계등록부 편제원칙에 반하여 법 률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한 정정이 필요하지만,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제적)정정 및 가족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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