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즉, 예규와 선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정 당하게 처리되었으므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정정신청서가 접수된 지 거 의 6개월 만에 법원에서 기각되자 필자는 실망한 의뢰 인으로부터 항의와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절실하게 원했던 의뢰인의 실 망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무래도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주변의 여러 법무사들에게 애로사항을 호소했더 니 2013년과 2016년 의뢰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 송을 수임했던 법무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 법무사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후 등록 부정정이 되지 않자 의뢰인의 항의가 시작되었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박기용과 김기용은 동일인임을 확인한 다”는 동일인확인소송까지 제기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가 소의 구체적 실익이 명확 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하를 권유하자 의뢰인이 다시 사 무소를 찾아와 어떻게든 책임을 지라며 떼를 쓰다시피 해서 결국 세 번(두 번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동일인확인소송)의 소송에서 받은 수임료와 공과금까지 모두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이중등록부 정정신청이 될 것이라고 믿 었는데 결국 기각이 되어 버렸으니 법무사님이 우리 아 들을 책임지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의뢰인의 전화에 계속 시달려야 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결 관계등록부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할 경우에 한하 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간이한 정정절차에의할수없고반드시확정판결에의하여만정 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3.5.22.자 1993스14, 15, 16. 결정참조), 위법한이중호적(제적)을말소하거나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 본래의 호적(제적)이나 가족 관계등록부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 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정정하여야 할 것이 다. 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 부 및 제적부 정정절차를 규정한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 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 300호)」 와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가족관계등록 예규 제297호)」에 의하면,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와 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 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하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있다. 다. 또한, 부모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 하여 부의 호적에 입적된 자를 다른 부모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 생신고를 함으로써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록 부가 발생하였고, 그 이중호적(제적) 및 이중가족관계등 록부상 부모가 각 다르게 기재 및 기록된 경우에는 친생 자관계가부존재하는부모와의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 결등본과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가족관계등록관서에가 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및 제적부 정정신청을 하도록 되 어있다(가족관계등록선례제200907-2호참조). 라. 결론 따라서사건본인김기용의호적(제적) 및가족관계등록부 가 말소 및 폐쇄된 것은 사건본인과 출생 신고한 망 김○ ○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예규 및 선례에 따라 기재 및 기록된 것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없으므로주문과같이결정한다. 6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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