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국 필자는 항고장을 내고 시간을 버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밀리듯 제출하게 된 항고장 시간을 번다고 쓰게 된 항고장이었지만, 사실 의뢰 인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기 때 문에 필자는 여러 동료 법무사들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 는 등 최선을 다해 항고장을 작성했다. 수소문으로 서울 은평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바로 접수하지 않고 당 시 법원공무원교육원 가족관계등록 담당 서동훈 교수 에게 질의서를 보내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법원으로 받아야 한다”는 회신서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아내 그 회신서도 입수, 첨부했다. 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호기15 등록부정 정사건에서 “폐쇄하는 등록부의 사건본인은 존치하는 등록부 신청인의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므로 전부 폐쇄 한다”는 주문으로 결정한 하급심 판례를 찾아 그 결정 문도 첨부하였다. 위 평택지원 사건은 필자가 접한 사례와 동일한 이 중등록부 정정사건으로 모범답안을 찾은 셈이었다. 하 지만, 의뢰인의 경우는 법원에 의한 등록부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부 폐쇄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부활시 켰다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 다시 폐쇄시켜 달라는 항고 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법원의 만에 하나에 기대를 걸고 항고장 작성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존치된 등록기준지의 일반사항란에 폐쇄된 등록기준지를 기재해 달라는 내용의 예비적 신청취지까 지 청구하였다. 항고취지는 아래와 같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결정문 사건: 2016호기15 등록부정정 신청인겸사건본인 : 임○○ 사건본인 : 정○○ 주문 1. 본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번지의 ○○ 호 주 정○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 정○○의 호적(1988년 5 월 23일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기재) 전부를 말소 하고, 2.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길 ○○ 정 원결정을취소하고아래와같은신청취지의결정을구 함. 변경된신청취지 1. 수원지방법원 2015 드단 10933호 친생자부존재등 확 인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 구 남문로 ○○번길 ○ 사건본인 김기용의 가족관계등록 부및김기용의제적부(성남시수정구태평로○○○○번 길호주김○○의자)를각부활하고, 2. 본적성남시수정구태평로○○○○번지호주김○○ 의제적부중사건본인김기용의호적(1986년 2월 5일부 ○○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이중 가 족관계등록부이므로전부폐쇄하는것을각각허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이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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