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항고 역시 기각되었지만, 문제는 해결되다 그러나 2018.6.14. 항고사건(전주지방법원 2017브 36 등록부정정) 역시 기각되었다. 신청한 지 무려 1년 만 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그동안에도 필자는 의뢰인에게 무수한 시달림을 받았는데, 기각 결정으로 앞으로 더욱 의뢰인에게 시달릴 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다. 답답한 마음을 누르며 필자는 결정문을 읽어보았 는데, 마지막 장을 덮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결정 문은 무려 22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으로 한 편의 중편소설 분량이었던지라 지면상 전체 내용을 실을 수 없고 1) , 필자가 왜 안도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내 용만 소개해 본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법 률이 허용한 범위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 ‘법관’ 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쟁점의 소재 혹은 논리구조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논리구조에 따라 법원 의 판단 혹은 견해를 밝혀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의 ‘바람’을 받아들여주는 결 과(이것이 바로 ‘청구인용’이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즉, 이 사건 신청에서 주문으로는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이유의 설시(판시)를 통 하여 신청이 소기한 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박기용과 김기용은 동일인이고, 기왕의 시간 동안 김기용이라는 표상은 박기용을 가리키는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정문에는 그 외에도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증까지 스캔하여 붙이는 등 의뢰인의 소기 목적을 달성해 주려 고 한 엄청난 노력의 흔적이 보였다. 고심어린 내용을 옮 겨본다. “… 물론 이것이 과연 당원에 수여되어 있는 권한 의 한계를 잠탈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나 기 교적인 법률 해석 • 적용이므로 법관으로서 온당하지 못 한 태도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나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관련된 기록이므로 함부로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시 하는 경우 이와 같은 태도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여지 가 있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래부터 사람은 출생(出生)으로 존재(存 在)가 확보되는 것이고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 재는 단지 그와 같은 실존적 관점에서의 ‘존재’를 식별 하기 위한 편의적인 수단으로 창안되어 사용되고 있는 ‘행정정보의 간이한 집적체’ 혹은 ‘국가운영을 위한 행 정적 메모장’에 지나지 않는다. 의출생신고에의하여입적기재) 전부를말소하고, 3. 등록기준지성남시수정구남문로○○번길○○김기 용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이중관계 등록부이므로전부폐쇄하는것을각각허가한다. 예비적신청취지 등록기준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 박기용 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사항란에 “이중관계등록부로 성남시수정구남문로○○번길○김기용의등록부폐쇄” 를기재하는것을허가한다. 1) 참고자료로결정문을받아보고싶다면, 경기중앙회로신청해주시기바란다. 그러면별도의우편으로송부해드릴예정이다. 64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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