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따라서 실체(實體) 혹은 실존(實存)에 반하는 호적 부 등의 정정과 관련하여 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 도를 취하거나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 다. 호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반드시 지켜내 야 할 ‘성배(聖杯)’도 아니고, 특히나 그 기재가 실존(實 存)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할 아무런 정당성 이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더 그와 같이 잘못된 현상(現象)적 기재는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실존 에 부합하는 것으로 즉각 바로잡아져야 마땅한 오류(誤 謬)에 불과할 뿐이다. 나아가 당원이 취하는 결론(이 결정의 주문)이 신 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라면 아무도 불복할 사람 이 없어서 상급심에 의한 수정과 통제 밖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겠으나, 이와 같이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의한 불복(재항고)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얼마든지 상급심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여 지가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당원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논점에 대한 판단을 전개 하기로 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비록 기각 결정이긴 하나 재판부가 설시의 이유를 달아 이중등록부의 사건본인이 동일인임을 명확히 밝 히지 않았다면, 근원적인 해결방법인 동일인확인소송이 재판장으로부터 취하 권유를 받은 상황에서 이제는 폐 쇄된 사건본인의 명의로 발급되어 있는 운전면허를 산정 인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소송이나 예금청구채권확 인청구소송 등 건건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명의 를 바꾸는 수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항고심 결정문에서 동일인임을 명 확하게 명시해 주는 바람에 근원적인 방법으로 해결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이 지면을 빌려 성의 있고 사 려 깊은 결정을 내려준 당시 전주지방법원 제2가사부 재 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악몽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자유를 찾게 된 나 자신과 오랜 상처와 고생 끝에 마침내 원하는 이중등록 부의 정정을 이루고 원래의 이름을 되찾게 된 사건본인 과 의뢰인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이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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