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1. 들어가며 요즘 같은 불황기에 부동산 경매는 사건수임 외에 도 법무사 본인에게도 유용한 수익창출 수단이 된다. 부 동산 경매시장의 규모는 엄청나고, 등기업무 다음으로 수익성 규모가 클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토지투자의 핵심이 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한 권리분석과 경제성분석에 있어 유 의할 사항에 대해 공통적인 부분과 특유한 부분으로 나 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토지경매 업무에 익숙지 않은 법무사 동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토지 분석의 공통적 유의사항 토지투자에서 첫 번째 할 일은 투자 목적을 정하 는 일이다. 투자 목적은 ①실수요(귀농, 전원주택 등), ② 매매차익(시세차익), ③임대수익, ④토지개발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투자목적이 정해지면 두 번째로 ①투자자금 의 마련과 자금회수기간을 설정하고, ②위 목적에 적합 한 투자목적물을 선택한 후, ③투자 목적에 따른 권리분 석(법규분석, 현황분석) 및 ④경제성 분석(지역·개별분 석) 과정을 통하여 매수가(입찰가)를 정해 입찰에 참여 한다. 그러나 권리분석과 경제성 분석은 별도의 분석대 박재승 법무사 · 경기중앙민사집행연구위원장 · 본지 편집위원 토지경매물건의 분석요령 - 농지와임야에대한권리분석과경제성분석을중심으로 66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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