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상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다. 가. 권리분석과경제성분석을위한준비와검토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통 한 소유권 등과 제한물권, 기타 권리를 파악한 후 등기 부 외의 토지공부인 대장 등을 통하여 토지의 지목과 면적, 형상 등을 검토한 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행위에 대한 제한과 허용을 다시 분석, 검토해야 한다. 먼저 토지의 현황을 살필 수 있는 지적공부에는 토 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다. 토지대장에는 지적도(축척 1/1200), 임야대장에는 임야도(축척1/6000)가 별도로 작성되어 토지의 형태 및 경계, 도로와의 접도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토지(임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토지 소재, 지번, 토지표시(지목, 면적), 소유권, 토지등급(지 방세 시가표준액), 개별토지가격(공시지가) 등이다. 지적 에는 지목과 면적이 가장 중요한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28종류로 나눈다. 본인의 투 자 목적에 맞는 지목의 토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모든 토지개발 행위의 제한과 허용은 1차적 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 지투자를 위해서는 ①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②지역· 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③토지거래계약에 관 한 허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④「건축법」 제 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등을 조사하여야 한 다. 또한,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직 접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지만 「군사시설보호법」, 「건축법」, 「산 지관리법」, 「농지법」 등 다른 관련 법령도 검토해야 하 는데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 luris.molit.go.kr/web/index.jsp )’를 통하여 토지의 이 용계획 열람, 행위제한 열람, 내용, 규제안내서 열람, 고 시도면 열람을 하면 편리하다. 특히 중요한 ‘용도지역’이란 ①도시지역, ②관리지 역, ③농림지역, ④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2) ▶ <도표> 건폐율과용적률의검토(「건축법」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70% 이하 500% 이하 상업지역 90% 이하 1500% 이하 공업지역 70% 이하 40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20% 이하 10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10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50-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50-80% 이하 ※법의범위내에서시행령과조례로제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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