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나 플래카드 등을 게시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의 방 법이 주로 이용되지만, 위와 같은 주장이 없다 해도 유치 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경매절차 등에서 신고가 없 어도 큰 부담으로 존재한다. ● 유치권의 위험 : 아직 건축이 시작되지 않은 경 우에는 토목공사비 등만이 부담이 되지만, 그 토지에 대 한 건물이 건축되는 상태에서는 공정에 따라 토목공사 비 외에 건축비 등도 공사업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권 원이 되어 대항력이 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특히 건축주가 허가 등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건축허가 명의인이 건축허가를 양도해 주거나 취소 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크다. 이전 건축허가의 사업승 인 취소처분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처분을 받 아낸 후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대응방안> 건축허가는 1, 2회 연장되면 취소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처하면 유치권자도 대부 분의 투입비용을 포기하고 타협을 원하게 된다. 서두르 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4) 지상권 ● 지상권 성립 시 매수인의 부담 등 : 모든 지상권 은 등기 여부를 막론하고 기간갱신청구권,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갖는다. ● 법정지상권이 양도된 경우의 위험성 : 법정지상 권도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양도인 및 그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 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95다 45545판결).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건 물의 소유자가 그 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 는지 구등기나 폐쇄등기까지 추적·조사해야 한다. 유지 등을 통하여 연결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사항 이 없는 한 토지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와 연결하여 건 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 사업계획지의 계획상 도로 : 산지전용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지의 계획상의 도로(준공검사 또는 사용 개시 전의 도로를 포함한다)를 이용해서는 산지전용을 허가받을 수 없고, 다만, 공장설립 허가를 위한 인허가 (협의 포함)는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대하여 산지전용허 가를 받은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 진입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제시외건물이나수목 ●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수목 :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다른 소유자가 없는 한) 토지에 부합되어 수목의 철거나 토지인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농지취 득자격증명을 받는 데 다소 장애가 될 뿐이다. ● 매각외 제시외 건물 : 채무자 소유의 제시외 건 물이 어떤 이유로든 매각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정지상 권 성립의 위험이 있다. 협의되지 않으면 사용료만 청구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3자의 소유이면 철거와 인도 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종물로 인정되어 매각에 포함된 건물이 타인의 소 유로 인정되어 그 부분의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해볼 수도 있다. <대응방안> 배당 전에는 대금감액청구 등이 가능 하고, 배당 후에는 철거를 구하거나 법정지상권 등이 성 립한다면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유치권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주로 건축허가 등을 받고 부지를 조성하여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유치권 은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주로 현장을 점유하여 팻말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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