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 분묘기지권 성립이 문제되는 토지 : 2000.1.12. 전부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6158호)의 시행일 인 2001.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분묘기지 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7.1.19.선고 2013다17292전원 합의체 판결). 5) 도시계획등관련 ● 도시계획, 환지 등의 문제 : 목적물이 도시계획 에 포함되어 있으면 도시계획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환지의 경우 앞으로 취득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 다 크거나 비슷하면 부담금도 예상하여야 한다. ● 환지처분 전 체비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관계 :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자의 토지매각 대장상 매수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체비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서울 민사지법 91가합35798 판결). 3. 농지경매 가. 농지투자를위한준비 농지투자는 농지전용발이 가능하면 의외로 수익성 이 좋다. 농림지역 중 특히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의하여 용도를 규제하는 지역으로 개발행위가 거의 불 가능하다. 임야전용과 달리 농지는 전용절차가 끝나기 전에 권리를 양도할 수도 없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농 지나 군사지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해진 농지는 일반 적인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하다. 우리나라 「농지법」에서 쓰이는 법적 농지 개념은 현황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부동산경매에서는 사실상 지 목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농지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①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소유권이 전 재판의 선결문제이고, ②자연인이나 농업법인만이 원 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으며, ③농지관련 규 제법령에 의한 부담이나 「농지법」 위반의 형벌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농지의분류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가능지역외 경지정리또는 수리개발된농지 농수로주변농지 (임야, 잡종지, 대지등도 지정가능) 일반농지 (잡토지-산과산 사이, 마을주변, 간선도로주변)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필요한농지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농지도 아래 판 례들과 같이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이고 원상회복이 용 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로 보고 있다. ● 현황주의에 의한 농지 :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과수, 유실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 지가 과수, 유실수의 재배지로 적합하게 형질이 변경된 경우,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 당한다(2013두25894 판결). ● 현황주의에 의해 농지가 아닌 농지 : 공부상 지 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자의든 타의든 실제 70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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