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작물, 묘지, 수목 등이 존재하고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관련 장애가 있을 때, 이는 주로 농지의 인도불능의 형 태로 나타난다. ● 제시외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농 지 :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는 원칙적으로는 동산이지만 토지에의 정착성과 쉽게 해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되어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진다. ● 농작물과 미분리과실 : 농지 인도 당시 익지 않 은 미분리과실은 익은 다음에 매각할 수 있으므로 충분 히 익어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는 농지 인도가 연기 될 수밖에 없다. 4. 임야투자 가. 고수익이가능한임야투자 경매실전에서 임야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 국토 중 65%가 임야이고, 대지나 농지 등에 비해 가격 이 아주 저렴하면서도 정부정책을 활용하거나 개인적인 노력으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① 적은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공유지분 토지도 로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 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89누 664 판결)는 판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2) 농지의취득자격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농업실습 등 공공목적 또 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농지법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 여부는 법원의 매각물 건명세서에 공고되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는 토지이용계 획확인서에 도시지역 내의 전, 답, 과수원으로 해당지역 이 일반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이며, 주말 농장으로 취득이 가능한 1000평방미터 이하의 농지는 별 어려움이 없다. 한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도 무조건 포기할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 지연의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보증금반환을 신청하거나 매각기일 연 기신청이나 항고 후 행정소송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노력을 해야 한다. 3) 농지의부동산인도등과관련된장애 제시외 불법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농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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