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의 내용과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임야개발에특유한개발기준들 ● 표고와 경사도 : 표고와 경사는 토지를 개발가 능지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는 데 중요 한 기준이 된다. 한 지방도시에서는 ▵표고 150m 경사도 20° 미만 의 토지는 개발가능지, ▵표고 150~200m의 토지는 개 발억제지, ▵표고 200m 경사도 20° 이상의 토지는 개 발불가능지로 구분하고 있다. 경사도는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서 달리 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토목설계사무 소에서 등고선지도를 확인하면 개발가능 면적을 추산할 수 있다. ● 입목도와 활엽수림 점유면적 : 산지의 입목축 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해당 시·군 ha당 입목축적도가 150% 이하이고, 수령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 면적이 50% 이하여야 개발이 가능하다. ● 분묘와 연접개발제한 :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안의 산지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시키지 못한다. 다 만, 다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 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연접개발제한에 걸리더라도 농지는 농가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지만, 산지는 불가능 하다. 3) 임야투자의종류(활용방법) 임야투자는 투자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매매차익을 위한 투자 : 장래의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 투자로 매매차익을 보려는 투자 형 태다. 이 경우에는 공유지분이나 맹지, 보전산지 등의 투 자도 고려할 만하다. ② 토지개발에 의한 수익창출 : 토지형질 변경으 로 전원주택단지 등을 조성하여 분할 매각하는 전형적 인 투자 형태다. 공법적인 제한이 적은 지역의 준보전산 지를 투자 대상으로 한다. ③ 임야 자체에서 수익창출 : 귀농인, 임업인 등은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득하여 임야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보전산지 중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공익용산지를 투자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보전산지 (특히 공익용산지)라도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 다. 공익용산지라고 하더라도 각종 법률에 의하여 허용 되는 행위가 있으므로 귀농·임업인 등이 임야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싼 공익용 산지 투자가 효과적일 수 있다. 4) 공법상제한사항의검토 임야의 이용구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한 검 토가 필수적이다. 도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계획 <참고> 보전산지에서도전용허가·신고를통해 가능한수익창출행위 ①수목원·자연휴양림, 체험장설치등 ②농림어업인주택, 간이농림시설등설치 ③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및관상수의재배, 수목 식재(목재, 정원수, 유실수) ④ 물건의적치, 토사, 암석채취, 임산물채취(버섯, 고로쇠물, 농산물), 초지조성등 <참고> 산지정보시스템의활용 투자자가 임야와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해당 토지의 경사도와 표고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지정 보시스템 (www.forestland.go.kr )’에 접속하면, ▵산지구 분현황, ▵산지용도별현황, ▵지형정보, ▵토양정보, ▵ 산림정보, ▵인허가정보 등 분야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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