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임시총회 「협회장선거규칙」 개정 서면결의 및 선관위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협회장 선거일 ‘6.1.’로 지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제22대 협회장선거를 전자투 표로 실시키로 함에 따라 2020년도 임시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체, 「협회장선거규칙」 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협회장선거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가 ▵선거일 지정(제2조3호)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기준일과 시각 을정하도록(제11조의2제3항) 하는내용이다. 또, 이번 임시총회(서면결의)에서는 2021년 협회 감사선거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로 실 시키로결의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22대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구성을 위하여 3.4. 이사회에 선관위 위원 선임안(협회 감사 3인, 협회윤리위원회 26인(당연직 18인, 위촉 7인) 총 28인)의서면결의를구한바, 이사회재적구성원 49인전원의결의 로원안이통과되었다. 위이사회결의로선관위가구성됨에따라협회는 3.30.(화) 제1회선거관리위원회회의를개최하였다. 이날회의에서선거 관리위원장에박진열감사가, 부위원장에신동환윤리위원이선임되었으며, 오는 6.1.(화)을협회장선거일로지정하였다. <편 집부> 회무 보고 내부활동보고 확대집행부회의(3.2., 3.22.) - 10: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경과, 법무사 자격보증인 보증업무사건 정리 TF팀 회의 결과, 방송통신대 법학전문 대학원 설치 관련 법률안 토론 관련 등 협의 법무사발전시민회의개최(3.3.)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무사윤리장전」 개정에 관한 건, 기타 법무사 발전을 위한 제언 등에 대해 논 의 법무사법개정팀회의(3.4., 3.11., 3.18.) - 10: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안(법제연구소)에 관한 협의, 「법무사법」 개정안대비표현황및 일부개정법률안등논의 2020회계연도임시총회서면결의서확 인및집계(3.4.) - 11: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제22대 협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 임(안)에 관한 이사회 서면결의서 확인 및집계완료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 134차회의(3.8., 3.9.)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화상회의) - 2021년도 4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법제연구소 회의(법규정비소위원회) (3.5., 3.19.) - 17: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회칙 등 규정 개정안 준비 등에 관한 협 의 법제연구소 『법무연구』 발간 준비소위 원회회의(3.9.) - 17:3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법무연구』 제9권발간준비등논의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심사소위원 회회의(3.10.) - 10:2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화상 회의) - 회원연수시간 인정신청에 대한 심의 등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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