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편집위원회레터 96 조희창 본지편집위원 美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가 상원 인준 이후 수락 연설을 했다. 연설이 압권이었다. 역시나 미국의 힘을 보여준 연설이었고,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미국적 전통이 정당정치 하에서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시금석과 같은 명 문이었다. 갈런드는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 아래 평등한 정의”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유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러한 법 규범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하며, “권력을 가진 자의 규칙과 힘없는 자를 위한 규칙, 부자의 규칙과 빈자를 위한 규칙, 친구를 위한 규칙과 적에 대한 규칙 간에 서로 다른 규칙이 존재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본직본인확인제, 미래등기시스템의 법무사 인증, 전자계약 체결(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 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등 법무사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적 사안들에서 우리는 과연 법적 공정성 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유리한 규칙을 주장하면서 이를 공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또, 어떤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과도한 국가의 개입과 처벌이 주어진다면 그 법을 공정하다 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투기의 방지, 등기 안정성이라는 미명 하에 불필요한 절차를 계속 새로이 추가하고 무차별적인 국가 개입을 전제하거나, 되도록 많은 형벌 규정을 두어 법을 강제 하려는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이 우리 내부에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한 아무리 강력한 법을 계속 만든다 해도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요(堯)임금 시절, 곤( 鯀 )은 제방을 더 높이 계속 쌓아 홍수를 막으려 했지만, 그 아들 우 (禹)는 물길을 터서 물을 다스렸다고 한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해답은 항상 순리에 있다. 법 적 공 성 사 업 정 법 무 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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