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내가만난법무사 이한수법무사(경기중앙회) 내가파산의늪에서 벗어날수있었던이유 저는 학교 급식자재 납품업체의 명의 사장으로 있다가 최근 폐업으로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개인파산을 받 았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 잘 몰랐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맡았던 급식업자의 말과 능력을 믿고 제 명의로 개 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년간은 사업이 잘 되어 지인들에게 2~3억 원씩 빌려 자금을 융통하며 매월 500~600만 원 씩 나가는 대출이자와 분할원금도 문제없이 잘 갚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업체들이 우후죽순 나타 나고, 제 살 깎아먹기 경쟁에 가격단가가 낮아지면서 마진율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순환이 어 려워져 갚아야 할 이자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결국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대출금 2억 원과 외상거래 채무 약 6억 2천만 원, 총 8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폐업을 해야 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제 명의의 사업체였으므로 모든 채무는 제가 떠 안았습니다. 남편과의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끝도 없이 빚 독촉을 했습니 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결국 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 같은 지역에 있는 이한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모든 사정을 들은 이 법무사님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위로하면 서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파산신청 후 제 사건은 채권자가 46명이나 되고, 채무액도 8억 2천만 원으로 규모가 커서 파산관재인이 선정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제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 지, 제 명의의 보험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했고, 법원에도 3번이나 불려가 심문을 받았습니다. 과연 파산결정이 날 수 있을까. 가슴을 졸이고 있던 중 마침내 지난해 1월, 법원의 개인파산·면책결정이 났습 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탈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끝까지 제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고비고비 얽힌 문제들을 풀어주신 이한수 법무사님의 도움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심껏 잘 이끌어주신 이 법 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옥과도 같았던 파산자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윤명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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