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사회운동가, 시민단체, 학자들 의 말에 귀 기울이되 그들의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경청하되 휘둘리지 않으려면 정책적 내공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정책은 ‘문제해결’을목표로한다 정책과 학문의 또 다른 차이는, 학문은 ‘문제제기’ 만 해도 되지만 정책은 ‘문제해결’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 이다. 얼핏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제기 중심의 접근법과 문제해결 중 심의 접근법은 크게 다른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 초기, 크게 이슈가 됐던 정책 중에 ‘최 저임금 1만 원’ 논란이 있었다. 정확히는 ‘2020년까지 시 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7년 최 저임금은 6,470원이었다. 2020년까지 1만 원이 되려면 연평균 인상률을 15.7%로, 3년 합계 54%를 인상해야 했다. 이는 2016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한국경제 연평 균 명목성장률이 4.78%인 상황에서, 명목 경제성장률의 3배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그것도 3년 연속으 로 인상해야만 가능한 수치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얼 마나 부담이 됐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왜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을까? 선의(善意) 로 이해하면, 한국이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저임 금 노동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23.7%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6.6%로, 한국이 7.1%p 더 높았다. 한국이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제기형’ 접근에 해당한다. 정책을 실제 로 책임지는 사람은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것일까? 한국에 저임 금 노동자가 많은 것은 저(低)부가가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는 저부가가 치 종사자가 많을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위 <표3>을 보면, 전체 취업자 2,163만 명 중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는 584만 명(27.0%)이다. 누적 기준 9인 이하 사업장에 882만 명(40.8%), 19인 이하 사업장 에 1,118만 명(51.7%)이 종사한다. 이를 최저임금 이슈와 연결해서 보면, 저임금 노동자가 많아서 저부가가치 종 사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저(低)부가가치 종사자가 많아서 저(低)임금 노동자가 많은 것이다. 학문적 접근, 즉 ‘문제제기’ 중심의 접근법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이야기만 하면 된다. 틀린 이야 기는 아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최저임금을 급진적으로 인상하면 정치적·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정책, 즉 ‘문제해결’ 중심의 접근법에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것보다 저(低)부가가치 종사자가 많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해법이 아니라, 저 부가가치 산업이 왜 많은지를 되묻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학문은 새로운 팩트를 밝혀내거나 좋은 문제제기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정책은 반드 시 문제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 <표3> 사업체규모별종사자현황 (2017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만명) 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전체 종사자수 584 298 236 290 205 231 80 87 151 2,163 누적종사자수 584 882 1,118 1,408 1,613 1,845 1,925 2,011 2,162 2,163 종사자비율 27.0 13.8 10.9 13.4 9.5 10.7 3.7 4.0 7.0 100% 누적비율 27.0 40.8 51.7 65.1 74.6 85.3 88.8 92.8 99.8 1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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