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끼리 정하고 알아서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지킨다 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범죄인인도 조약이나 국제 통상 조약의 경우는 ‘네가 안 지키면 나도 막 나간 다’ 하고 서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잘 지켜진 다. 그러나 환경 분야의 경우는 당장 눈앞에 걸린 이득 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켜지기가 더 어렵다. 아무튼 그래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지구의 기후가 변하지 않게 한번 잘 막아보자’ 수준의 아주 애매모호한 논의에 머물렀던 국제기후협상이었는 데, 교토의정서에서 처음으로 법적 감축 의무 얘기가 나 왔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문서다. 당시 협상 테이블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를 이루었다. 당 시 배출량이 가장 컸던 미국 대표도 멋지게 서명을 했 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미국 대표는 교토의정 서를 들고 야심차게 귀국했지만, 정작 본국인 미국에서 비준을 거부당했던 것이다. 국제협약은 아무리 국가대표가 서명을 했어도 본 국에 돌아가 국내법으로 편입시키기 못하면 아무 의미 가 없다. 그런데 미국 상원에서 비준을 거부했으니, 제 아무리 역사적 의미가 있는 교토의정서라 해도 무슨 소 용이 있겠는가? 미국 내에서는 그저 종이 몇 장에 지나 지 않는단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후협상의 약속은 자꾸 훗날 로 미뤄지곤 했다. 90년대에는 2000년까지 배출량을 줄여 보자고 했고, 정작 2000년대가 되자 2012년까지 줄이자고 했으며, 그 기한이 다가오자 2020년, 나아가 2030년 기한으로 마구 늘렸다. 요즘은 2050년까지 배 출량 넷 제로를 논의 중이다. 정작 배출량은 나날이 늘 어만 가는데 기한은 자꾸만 뒤로 밀린다. 귀책사유있는선진국이더많은책임져야 기후변화 방지 노력에서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국가 기후협상의약속은자꾸훗날로미뤄지곤했다. 90년대에는 2000년까지배출량을줄여보자고했고, 정작 2000년대가되자 2012년까지줄이자고했으며, 그기한이다가오자 2020년, 나아가 2030년기한으로마구늘렸다. 요즘은 2050년까지배출량넷제로를논의중이다. 법으로본세상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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