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게 소집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시·공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상 대부분의 자격사단체 등이 안 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다. 다만, 우리의 경우 지역 안배 에 치중된 선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 운용상의 문 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이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협회 집행부와 지방회장이 참여하여 ‘협회 및 지방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관인 ‘회장 회’가 이사회에 상정해 논의해야 할 회무집행에 관한 주 요 안건을 심의하는 등, 사실상 이사회의 기능을 행사하 게 되는 변칙적인 운용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시급한 현안에 대한 논의 또는 회무집행에 관한 신 속 적정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화상회의 등 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한다 하더라도 현 실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 회의 기능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출방법이 달라 우리와 제반 사정이 똑같지는 않 지만, 위와 같은 사정상 변협 등 대부분의 다른 자격사 단체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상임 이사회’ 제도를 두어 이사회 운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 완하고 있다. 다. 회무집행의 민주성 및 효율성 제고 상술한 바에 더해 상임이사회는 ▵협회장이 회무 를 집행함에 있어 다수의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제기되는 협회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다수가 모여 창의 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하며, ▵총 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 이사회의 결의로 곧바로 이사회 또는 총회에 안건을 부 의할 수 있도록 하여 협회장이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 04 상임이사회의 운영현황 및 주요내용 가. 다른 단체의 상임이사회 제도의 운영현황 1) 대한변호사협회10)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함)는 「회칙」으로 15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고 협회장을 보좌하여 전담 별로 회무를 분담처리하고 있으며,11)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두고, 그 구성과 소집, 5) 2019.10.31. 「회칙」 개정으로 개정 이전의 제14조(임원의 퇴임)제3호의 단서 ‘(다만, 지방회의 회원이 직접 선임한 협회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제20조(총회의 결 의방법)제2항에 ‘협회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총회 의결로써 협회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되었다. 협회장의 해임(탄핵)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필자도 이견 은 없다. 다만 전체 법무사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을 현행처럼 지방회장 및 각 지방회가 정한 선출방법(사실상 지방회장의 지명)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된 총회에서 해임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개정 이전의 「회칙」 제14조제3호 단서는 현행과 같은 대의원 선출방법의 민 주적 정당성의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6) 「협회장선거규칙」의 개정으로 러닝메이트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비상근부협회장은 전국 지방회의 3개 권역별 각 1인을 지명하여 선임하는 지역 안분 원칙은 존치되 어 있다. 7) 변호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단체의 경우, 협회 이사는 ‘협회장(회장)이 추천(지명)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4조 제2항,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2조제1항,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3조의2제4항,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42조제4항 8) ▵협회 임원 중 이사 정수를 30인 이내로 하고, 지방회장의 당연직이사를 폐지함(안 제9조제3호) ▵이사는 지방회가 1인의 이사를 선출(또는 선임)하며, 나머지 이사 는 협회장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되, 협회장이 후보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기타 전체 법무사의 여러 구성 비율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1조 제5항) 9) 이 역시 전술한 ‘법무사의 협회 회원화’와 더불어 회장회에서 논란을 빚은 끝에 결국 이사회(2020.6.9.)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결의의 가부를 떠나서 적어도 법제연구 소가 제시한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할 기회는 주어졌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10) 변협 외에도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다수의 자격사 단체들이 상임이사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지면관계상 상세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11) 총무, 재무, 법제(1, 2), 인권, 교육, 회원, 공보, 홍보, 국제, 기획(1, 2), 사업, 윤리, 정책으로 회무를 분담하고 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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