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소집한다. ▵필요한 경우, 협회에 상근하여 회무를 전 담하고 협회 소정의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는 상근상임 이사를 둔다. ▵상임이사회 구성, 소집, 의사 기타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임이사회의 주요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변협 및 기타 다른 자격사단체의 사례를 참조하되, 협회의 인 력이나 재정상태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 정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05 마치며 변협이나 다른 자격사단체와 비교해 협회의 조직 구조상 특이한 점의 하나는 협회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 영에 있어서 지방분권적 성격이 강하고, 지방회의 권한 과 참여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14) 협회와 지방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견제와 균형 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해서 지방회의 협회 참여의 폭을 넓힌 것으로 선해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패 러다임이 급격한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상황 하 에서 전방위적으로 심화되는 직역의 위기를 타개해 나 가기 위해서는 협회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방회가 연합해 협회를 설 립한 것이지만, 설립된 이후의 협회와 지방회의 기능과 역할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15) 법무사를 대표하는 단체는 협회이며, 협회는 협회 대로 지방회는 지방회대로 각각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 상호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 해도 협회 가 지방회의 과도한 영향력 하에 놓이는 것은 자칫 협회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협회 집행기관의 구성 및 운영은, 법규가 허 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 법무사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협회장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 내지 지 역 안배의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협회 회무집행의 효 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창의력과 추진력을 갖춘 전국 각재각 소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 상임이사를 비롯한 협회 의 임원 또는 위원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협회의 인적기 반을 강화하고, 회무집행의 민주성 및 효율성·시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가 반드시 도입, 운영되어 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협회가 보다 강하고 효율적이고 미 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이 글을 마친다. 창의력과 추진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 상임이사를 비롯한 협회의 임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협회의 인적기반을 강화하고, 회무집행의 민주성 및 효율성·시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가 반드시 도입 및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협회가 보다 강하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12) 이상은 유종희 서울중앙회 제2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자문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13) 회무분담의 예시로서 기획, 홍보, 법제, 재무, 정보, 연수, 공익, 윤리, 공제, 국제 등을 들 수 있다. 14) 「 법무사법」은 각 지방회가 연합해서 협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62조). 지방회만이 협회의 회원이며, 다른 자격사단체에 비해 유난히 협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지방회의 참여비중이 큰 것을 정당화하는 주된 논거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설립 이후의 협회와 지방회의 기능과 역할은 구별되어야 하며, 변호사도 법무사와 같이 각 지방변호사회가 연합해서 협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변호사법」 제79조),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와 더불어 협회의 회원이며, 협회 집행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협회장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고, 지방회의 권한과 참여 비중이 적다는 점에 비추어 위 논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15) 설립 절차의 면에서 보면 협회와 지방회의 연합체는 회사와 발기인조합의 관계로 비유해 볼 수 있다. 4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