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고, 등기사건의 90%를 차지하는 법무 사가 부동산등기 전문가라는 사실을 국 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 으므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등기신청대리인으로서 당사 자 본인 출석과 진정한 등기의사를 확 인한 후 등기를 완료했음에도, 채무자 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다는 이유 로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들이 등기신청 서류 보관기간인 5년을 경과한 후 터무 니없는 진정과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당했던 3차례의 개인적인 경험 을 생각하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오 기까지는 좀 더 신중한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등기 5년 후, 의뢰인의 진정과 소송 필자는 20년 전부터 등기 당사자의 본인 출석 여부, 의사능력 유무 등을 직 접 확인한 후 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한 의뢰인이 등기신청서류 보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등기소를 찾 아가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등기신청서 류를 복사 신청하여 보관한 다음, 등기 교합 된 지 5년이 넘어(대부분은 1년 정 도 세월이 흐르면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진다)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 는데 등기가 완료되었다며 대법원에 진 정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신청대리인 관할 지방법 최근 대법원에서는 등기신청에 있 어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보 다 강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 법으로 등기기록(이하 편의상 "등기부" 라고 함)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해 당 등기신청업무를 대리하여 수행한 자 격자대리인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법원은 자격자대리인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구한 상 태다. 필자도 처음에는 등기부에 신청대 리인의 성명 기록이 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본인확인제도를 촉진시키 조형권 법무사(광주전남회) 등기서류 보관기간 이후 제기된 분쟁, 대비책은 있나? 자격자대리인 등기부 공시제도, 신중한 접근을 바라며 42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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