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감사관에게 이 사건의 조사를 지시 했고, 진정사건을 넘겨받은 감사관은 대 법원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이유 로 진정인 측의 입장에 치우쳐 피진정 인인 필자에게 빨리 증거를 제출하라고 독촉을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 정상 적으로 등기를 위임했다는 사실을 증명 하기란, 당사자가 위임장에 날인하는 장 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해 두지 않은 이상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이런 경우, 대부분의 피진정인 은 억울해도 다투기를 체념하고 화해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인 측에 서 경찰서에 형사고소(배임, 사문서 위 조 및 동 행사죄)를 하게 되면, 사무원과 함께 경찰서에 2~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비슷한 사건이 20년 전에도 있었다. 50대 여성 의뢰인이었는데, 5년 도 한참 지난 사건이라 서둘러 그때까 지 보관 중이던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글씨의 필체가 여성의 필체가 아닌 데 다 도장도 나무로 조각한 막도장이 찍 혀 있어 난감했다. 그러나 해당 동사무 소에 사실조회를 해본 결과 막도장은 당사자의 인감도장이었고, 필체도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을 통해 여 성(당사자)의 필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런 노력 끝에 필자는 검찰청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결정을 받아 억울함 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할지방 법원의 징계(견책)는 피할 길이 없었다. 20여 년 전에는 견책에 대한 불복방법 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한편, 필자는 근저당권말소 효력에 대한 민사소송도 겪었다. 원고가 제1심 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공격을 했고, 이 에 필자도 피고 보조참가신청을 했으나 당시 출강 중이던 대학 강의를 결강할 수는 없어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해 제3 심까지 싸웠다. 결국 원고가 패소해 피 해는 작았지만 3년간 이어진 지루한 소 송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는 여전히 남 아서 필자를 괴롭혔다. 대법원의 중립성 지켜져야 운이 좋았는지 필자의 경우는 다행 히도 위 3건의 민·형사사건에서 모두 유 리한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과 원 고 패소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이 확정되기까지 수사기관의 사건수가 적으면 6개월가량, 많으면 1년이 넘는 시간이 소비된다. 그동안은 꼼짝없이 정 신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한동안은 등기사건을 피해 민사신청사건이나 민 사소액·단독사건만 취급했을 정도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필자를 형사고소를 했던 여성 의뢰인의 남편은 경찰간부를 하다 퇴직한 사람이었다. 비교적 법률 실무에 밝았던 남편이 당사자를 조종해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필자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매우 서운했던 것은, 당사자의 진정서를 접수 한 대법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 기도 전에 당연히 등기신청대리인에게 잘못이 있으리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 건을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등기신청대리인이 피고가 된 사건에서 과연 중립을 지키고 있는 가? 이번 기회에 잘 살펴보고, 적극 개 선해 주기를 바란다. 필자가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공 개한 데는, 이를 통해 선·후배 등기신청 대리인들이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 도록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등기신청서 부속서류 보존기간이 5 년으로 제한된 지금도 진정사건과 민· 형사소송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영 구보존문서에 해당하는 등기부에 신청 대리인의 성명이 기재된다면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 격자대리인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이유로 억울한 피해자 가 대량양산 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방 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등기부에 자격 자대리인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안에 대 해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그러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등기 신청 시 당사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제출 의무 면제를 전제로 등기부에 등기신청 대리인의 성명을 기록하도록 한다면, 이 에 찬성하는 자격자대리인이 많을 것으 로 본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한다. 4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