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히고자 한다. 법안 발의, 법조 인력수급 논의 계기돼야 이 법안은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 쿨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이 어려워짐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온라인 로 스쿨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면 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단지 눈앞에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준이 어서는 안 된다. 제도 도입에 수반되거 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복잡한 상 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 시험은 1947년 조선변호사 시험으로 시작되어 1950년에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을, 1963년에는 사법시험을 치렀다. 제1회 사법시험에서 41명이 합 격하여, 1980년에 시험정원을 300명 까지 확대하였고, 2004년부터 합격자 1000명 시대가 열렸다. 2007년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 고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학전문대학 원 설치법」이 제정되어 2017년 50명 선 발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는 총 지난 4월 9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에서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2021.1.6. 「국립 방송통 신 법학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이하 ‘이 법안’이라고 함)을 발의 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필자는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떠한지, 우리 사회는 이 법 안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봐 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법안 제출 이후 논의되는 문제점을 포함해 법조계 전반의 숙제를 해소할 대안에 대해 필자의 견해를 밝 박성기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방송통신 로스쿨, 법조계 전체의 큰 틀에서 논의해야 「국립 방송통신 법학대학원 설치·운영 특별법안」 발의를 보고 44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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