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6명이 되었다. 이후 2009년 3월, 서울권 15개 로스쿨에서 신입생 1,140 명을 선발하고, 지방 10개 학교에서 860명을 선발함으로써 본격적인 로스 쿨시대가 시작되었다.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처음으 로 1,451명의 합격자가 배출된 이래 지 난 2020년까지 총 14,343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올 해 4.21.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서 최종 1,706명이 합격하면서 현재 로 스쿨 출신 변호사는 16,049명을 돌파 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한변호사 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1,000명에서 최대 1,200명 이내로 감 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 무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반해 로스쿨 교수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다. 이처럼 로스쿨과 관련해 여러 문제 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법조 계에 적지 않은 갈등과 파장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떠할까. 필자는 이 법안의 선구적이고 긍정 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번 국 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변호사협회 와 법학교수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외에도 선결 되어야 할 다양한 쟁점이 남아있기 때 문이다. △법안의 로스쿨과 기존 로스쿨과 의 관계 설정이 모호하고, △증가 추세 에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누적되 어 가는 ‘5년 5회 응시제한’에 따른 이 른바 ‘5탈자’의 처리 문제도 고려 대상 일 것이다. 또,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의 수급 상황 등 법조계 전체의 인력사정도 두 루 살펴봐야 한다. 국회 소관위원회 전 문위원도 “통신 로스쿨은 저렴한 학비 등으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필자와 크게 다르 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자격사와 변호사 갈등 외면 안 돼 이 법안을 계기로 변호사 합격자 수 에 대한 논쟁을 비롯해 법조계 전반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새로운 대안을 생각해 보자. 변협과 로스쿨의 최근 주장은 ‘변 호사 배출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쪽은 “변호사의 폭증으로 인한 시장 의 수용이 문제”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변 호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법무부가 정 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라는 현재 의 틀을 넘어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변호사는 송무 중 심 시장에서 탈피하여 시장의 다변화 를 꾀해야 한다. 학계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변호사의 배출만 이 유일한 해답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 법조계는 변호사뿐 아니라 법 무사와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법무사는 변 호사와 함께 ‘법조4륜’의 한 축을 형성 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와 변호사 의 갈등을 외면한 채, 법조계 문제를 논 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로스쿨제도의 원형인 미국 변호사는 로스쿨(JD)을 졸업하여 변호 사가 된 이후로 전문과정(LLM)을 거쳐 금융, 특허, 부동산 등 전문영역별로 활 동한다. 하지만 우리는 변호사 외에 자 격사들이 다방면에 분화되어 있다. 즉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이 등 기와 송무, 특허, 노무 분야에서 전문가 로서 인정받아 이미 국민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전문자격사의 성장은 그간 변호사 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던 소송대리권 의 인정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변호사들도 외면할 수 없는 전문자격사 의 시장 점유로 판도가 뒤바뀐 우리 법 조사회의 한 단면이다. 따라서 이번 방송통신 로스쿨 도 입 문제는 법조계 전체의 클 틀에서 차 근차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때 논의되다가 중 단된 ‘법조통합’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의 조정을 시작하면서 ‘법조계 재 편’의 대안을 모색해 보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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