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 2021.2.10.선고 2017다258787판결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 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 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 에 당사자들은 그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 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 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는 ‘자동채 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민법」 제626조제2항은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 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 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 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 익비상환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 정될 수 없다.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01 02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50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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