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면서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 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따라열람·복사를허용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4조제4항에따른열람·복사의대상인지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 법」’이라 한다) 제124조제4항(이하 ‘무조항’이라 한다)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를 열람·복사 요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임원인 ‘감사’는 의무조항에서 규정한 열람·복사 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 다면 ‘조합원’으로서 열람·복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어떤 조합원이 조합의 감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 다고 볼 수는 없다. 감사인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감사업무’를 부기하였다고 하여 조합원의 지위 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감사가 아닌 조합원도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 를 확인하고 업무집행에 불공정이나 부정이 있는지를 감시할 권리가 있고, 정보공개를 통해 조합의 업무집행 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에게 감사권 발동을 촉 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겸 ‘감사’ 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 원은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 하고, 이를 위반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는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 4항(이하 제4항을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제7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의무조항의 연 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의 무조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제 4항(이하 제4항을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제7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정비사업조합 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 원별 신축건물 동 호수 배정 결과는 의무조항에 따른 열 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 2021.2.18.선고 2016도18761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와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 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의한것으로한정되는지여부 「형법」 제355조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 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 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 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 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 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 당하다. 01 01 03 04 05 02 5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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