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예를 들면, 갑에서 을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을 경우에 그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매매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등기원인이 사실상 증여인데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도 있으며, 증여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진정한 매매계약에 의하 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또, 위조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 을 수도 있고,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 하거나 착오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 기가 행해졌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우리 는 통상적으로 ‘부실등기’라고 칭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 례는 등기원인이 실체관계와 다른 등기의 효력에 관하 여 “「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 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권리취득의 경위 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부실등기 방지 가장 이상적인 등기제도는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 즉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위조된 첨부서류에 의하 여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당사자의 착오나 사기 또는 강 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이루어 질 수도 있으며 등기관의 등기관련 규정의 정확한 이해 부족이나 업무소홀 등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등 기신청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소유권이전 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실제적인 부동산 소유 자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1) 김갑수 법무사(서울중앙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등기, 조장하는 자 누구인가? 한남매의 ‘증여취지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매매대금반환소송 5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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