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오빠가 중풍으로 쓰러져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가 되자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고, 5개월 후인 2017 년 7월 이후부터는 아예 연락조자 두절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홀로 오빠를 돌봐왔다는 것 이다. 증여 아닌 매매로 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여동생의 요구 찾아온 이유를 모두 들은 필자는 먼저 여성고객 명 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야 기해 주었다. 첫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 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의 경우에 는 여성고객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3) 둘째, 직계비 속인 딸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 4) 셋째, 매매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비용(취·등록세 등)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설명에도 고객들은 필자에게 사건을 위임 하겠다고 하여 필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한 절 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퇴근 무렵, 갑 자기 여성고객이 전화를 걸어와 등기신청을 일단 보류해 달라면서, 내일 오전에 법무사 사무소로 갈 터이니 그 이후 진행해 달라고 했다. 다음 날 다시 두 고객이 사무소를 찾아왔는데, 여 성고객의 말인즉슨 자신이 증여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 으니 증여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로 인한 소유 권이전등기로 바꿔 달라는 것이었다. 남성고객 역시 증 여세를 여동생이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여성고객이 계약금 과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는 것 은 실체관계와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필자는 여성고객 에게 그 점을 설명했다. 그러자 여성고객은 매매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인 3억 6천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은 물론 중 도금과 잔금을 구분하지 않고 매매대금 전액을 앞으로 3년간 매달 1,0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그 분 할대금은 남성고객에 대한 간병비로 대체해 달라고 하 였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과 잔금을 구분하지 않고 매매대금 전액을 앞으 로 3년간 매달 분할 지급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더구나 간병비를 월 1,000만 원으로 계산해 이를 매달 지급해 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한다는 것도 통상적인 매 매계약과는 거리가 있었다. 필자는 좀 더 연구한 다음 다시 연락하자고 하고, 일단 두 사람을 돌려보냈다. 필자는 이 사건을 어찌 처리할지 고민하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 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낸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 자체 는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에 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 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 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는 내용이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 하면, 원고는 피고의 조카(피고 언니의 딸)로서 피고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8년간 부양 및 간병을 하였던 관계로 피고가 상속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자기의 지분 을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매 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 류(기록에 의하면 그중에는 매도증서가 있다)를 교부하 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서나 매도증서는 56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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