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피고의 증여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면으 로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6) 라는 판례도 있었다. 결국 필자는 실체관계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등기 원인을 매매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매매대금 분할 지급, 월 1,000만 원 간병비로 대체”, 이상한 특약 필자는 여성고객에게 연락해 결정한 바를 알려주 었다. 그러자 뛸 듯이 기뻐하며 지금 당장 오빠와 함께 사무소를 방문하겠다고 해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도 발급받아 오도록 했다. 그날 오후 3시경, 두 고객이 함께 사무소를 방문했다. 필자는 다시 한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3억 6천만 원으로 하되, 계 약금·중도금·잔금을 구분하지 않고 매매대금 전액을 앞 으로 3년간 매달 분할하여 매월 1,000만 원씩 36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분할대금 1,000만 원은 여성고객이 남성고객을 간병하는 비용으 로 대체한다”는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명기하였다. 필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양도 인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는 것을 설명하고, 매매계약서에 “이 매매계약서 작성 즉 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조 항을 기재한 후, 필자가 등기신청 대리인이 되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수리되었다. 갑작스러운 오빠의 사망과 그 딸의 매매대금 반환소송 등기신청 수리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바쁜 시간 속 에서 두 고객의 사건은 기억 저편으로 잊혀졌다. 그렇게 4개월여 지난 6월 중순경, 무더운 초여름 오후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때 그 여성고객이 사무소에 나타나 다짜 고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깜짝 놀라 봉투를 열어보니 여성고객이 피고로 기 재된 소장부본이 들어 있었는데, 원고는 다름 아닌 그때 그 80대 남성고객의 딸인 “김○○” 씨였다. 소장의 청구 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적 혀 있었다. 어찌 된 일인지 여성고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2개 월 후인 지난해 4월 중순경, 남성고객이 사망했고, 그러 자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딸(원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3억 6천만 원을 비롯해 피고가 인출하여 사용한 남성고객의 예금 총액을 1억 4천만 원이라 주장 하면서, 이를 모두 합산해 “금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 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원고 대리인인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에 기재된 청 구원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의 특 약사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3억 6 천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구분하지 않 고 매매대금 전액을 앞으로 3년간 매달 분할하여 매월 3)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정해진 증여세율에 의하여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매 도인에게과세되기때문에양도차익이없는경우에는매도인에게양도소득세가부과되지않는다. 4) 피상속인의생전처분(증여) 또는유언에의한상속재산처분의자유를제한하여법정상속인중일정한범위의근친자에게법률상유보된상속재산의일정비율을말 하는데, 유류분의비율은피상속인의직계비속은그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배우자는그법정상속분의 1/2이다. 또한, 피상속인의직계존속은그법정상속 분의 1/3이고, 피상속인의형제자매는그법정상속분의 1/3이다. 5) 대법원 1988.9.27.선고86다카2634판결 6)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판결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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