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1,000만 원씩 36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매달 지급 하여야 하는 분할대금 1,000만 원은 여성고객이 남성고 객을 간병하는 비용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남성고객은 2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그 2개월 동안도 피 고가 원고의 부친을 간호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그 매 매대금을 당연히 피고가 상속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또, 피고는 원고 부친의 예금 중 1억 4천만 원을 부 당하게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직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억 5천만 원에 제3자에게 전세를 놓 고서 그 돈을 피고 소유의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 놓기 위하여 원고의 부친을 강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시켰고, 원고의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는 원고의 부친이 기거할 곳이 없 어 피고의 집 등에서 전전 기거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 는데, 그 사망원인도 석연치 않아서 원고가 수사를 의뢰 하여 경찰서에서 현재 사인규명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 었다. 그러나 여성고객은 청구원인에 적힌 것과 정반대 의 주장을 했다. 오빠의 예금을 자신이 인출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모든 인출은 오빠가 직접 했고, 인출한 돈 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오빠가 혼자 기거하던 아파트가 너무 좁고, 그 아파트로 출퇴근하며 보살피기가 어려워 함께 살며 돌 보기 위해 더 넓은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소유권이전 받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남성고객의 사망에 대해서도, 새로 구입한 넓은 아 파트에서 오빠를 편안히 보살펴 왔는데, 갑자기 패혈증 쇼크가 와서 사망한 것이라며, 자신도 오빠의 죽음에 대 해 비통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억울 하다고 하소연하였다. 아버지가 투병할 때는 한 번 찾아 오지 않고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너무도 상반되어 누 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판단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여성고객에게 “원고도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니 피고도 변 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돌려 보냈다. “원고(조카)에게 2억 지급”, 강제조정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할 즈음, 변호사 한 분이 사 무소로 찾아왔다. 자신을 그 여성고객(피고)으로부터 사 건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며, 등기부에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증여의 취지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사실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부 담스러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하고 있어 사실상 증여 라는 입증이 필요하고, 그 입증을 해 줄 사람은 법무사 님뿐”이라며 통사정을 하여 결국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 다. 필자는 양도인인 남성고객이 처음에는 증여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인 감증명서를 발급받아왔고, 나중에 필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왔다는 사 실도 확인서에 기재해 주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필자는 위 변호사 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금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 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원·피고 모두 이의신 청을 하지 않아 조정으로 확정, 종결되었다는 얘기를 들 을 수 있었다. 변호사는 원고의 부친 소유 예금을 피고가 인출해 58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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