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사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 공시가격 3억 6 천만 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유류분 반환청구 할 수 있 는 1/2인 1억 8천만 원에 2천만 원을 더해 강제조정 금 액이 결정된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로써 사건의 모든 판단이 완료되었지만, 사실 필 자는 지금까지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 다. 처음 두 고객이 필자의 사무소를 방문했을 당시 남성 고객은 중풍을 앓은 적이 있다곤 하나 비교적 건강한 모 습으로 필자에게 농담을 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뚜렷하 였고, 불편한 자세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필자의 사 무실을 세 번에 걸쳐 찾아올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그런데 어인 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여성고객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후 2개월여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것일까. 또, 남성고객의 예금 중 인출된 1억 4천만 원은 어 디로 갔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직후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고 자 신의 집으로 오빠를 모시고 간 것일까. 왜 그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다. 실체관계 일치하지 않는 부실등기, 본인확인제 도입으로 방지해야 부실등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등기부의 기재내용 과 그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말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면서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 보로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의무자의 권리 에 관한 등기필정보,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정한 첨부정 보를 등기소에 제공하게 하고 있다. 7) 특히, 등기소를 방 문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빈 번한 현대사회에서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 3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이 위 협받게 되므로 당연히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부동 산등기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이 가장 이상적이다. 우리의 부동산등기제도도 이제는 공신력을 인정하 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부실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부실등기가 생 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 도적 보완이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 정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신 력 인정에 의하여 진실한 권리자는 권리를 잃게 되고, 악의의 상대방은 오히려 보호받는 결과도 발생할 소지 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실제 권리관계와 부동산현황을 등기 부와 일치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부실등기 방 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 서 보면 우리 법무사협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가 부실등기 방지 장 치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 「부동산등기법」 에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체관 계에 부합하지 않았던 이 사건 등기신청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아직도 필자는 그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 사건 등기신청은 당사자의 등기의사 확인 과정 에서 등기원인을 증여에서 매매로 변경한 것이지만, 이 사건을 교훈삼아 이후 필자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 는 등기신청사건은 일절 수임하지 않고 있다. 7) 「부동산등기법」 제23조, 같은법제5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같은법규칙제46조.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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