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1. 들어가며 경매절차 내에 있어 「민법」 상 담보책임이론이 실 제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과거에 논의가 있었다. 결론은 두 가지로 내려졌다. 첫째는 매수인이 경매 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 로 추급하는 것이 담보책임의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매각절차 진행 중에 담보책임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매각절차 내에서의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이 때 담보책임의 효과로서 전부해제라면 매각허가결정 취 소 및 대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매매대금의 반환청구 를 구하고, 일부해제라면 대금감액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둘째는 이른바 하자의 종류와 관련하여 물 건의 하자가 아닌 권리의 하자 1) 의 경우에만 「민법」 상 담보책임의 규정이 경매절차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법」 제580조 및 여러 판례들이 구체적 사례에서 확인해주고 있다. 실무에서 담보책임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담보책임의 효과로서 대금감액을 신청 하는 경우다. 이와 관련하여 자칫 실무경험이 부족한 법 무사, 변호사 및 초임 사법보좌관이 실제로 실수를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바, 이에 실무가들이 혼동하는 사 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대금감액결정과 관련한 불복절차의 최근 동향도 언급해 본다. 2. 경매절차 내에서 담보책임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하자 – 권리의 하자 가. 개념 물건의 하자와 권리의 하자 가운데 물건의 하자에 박준의 용인등기소장 · 전 수원지방법원사법보좌관 권리의 양적하자(瑕疵)와 대금감액결정의 최근동향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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