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2) 소프트웨어가기계·기구에합체되어공급되는경우 그런데 위 사례에서 기계·기구 목록 상의 기계·기 구를 포함하여 경락받은 매수인이 기계·기구를 작동시 키는 중에 그 기계에 합체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존재하여 수리대금 또는 교체대금 상당의 손해 를 보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가정하자. 이를 근거로 대금 감액신청을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그 기계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의 하자 없음이 매각물건명세서나 감정평가서에 명백히 보증되 지 않는 한, 이러한 사안은 명백히 물건의 하자에 해당 된다. 즉, 물건이 가져야 할 객관적 성능의 결여로 인한 흠은 경매절차에서 담보책임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매 수인의 위험에 귀착되는 것이다. 판례도 “본 건은 소프트웨어가 기계·기구에 내장 되는 방법으로 함께 공급되는 관행이 있는 기계기구로 서 … 매각대상목적물의 하자에 불과하고, … 그 훼손의 정도가 일부 멸실과 다름없이 평가될 수 있어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와 동 일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매수인의 이 사건 대금감액 및 차액반환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 시하였다. 6) 실무가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함부로 대 금감액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요건을 그르친 대금감 액은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의 예가 되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3) 대금납부 후에야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밝혀진 경우의 대금 감액또는전부해제 위 사례에서 담보책임 관련부분만 쟁점으로 언급 한다. 매수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 고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어디에도 기재가 없으므 로 알 수가 없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야 임차권등 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때 비로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다. 임차인은 현등기부 102호를 낙찰 받았으며, 그 금 액은 83,330,000원이었는데 이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감액해달라고 대금 감액신청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례에는 「민법」 제578조제1항, 제575조제1항 의 권리의 하자가 적용된다. 즉, 「민법」 제575조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가 매매계약 후에 밝혀 진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매수인은 임차권의 존재 자체 를 알지 못했으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을 인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2중으로 매수대금을 지급 하는 것이 되어 경매절차에 참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 게 된다. 그러므로 제575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이 조문에서 대금감액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가 용익물권의 경우 매매목적인 권리에 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감축할 금액을 비율적으로 산정할 수 없 인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현황조사서에도 임차인이 기 재되지 않은 채 102호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다. 매수 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 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자 매수인이 배당절차의 정 지를 요구하고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으 나임차인승소로종결, 확정되었다. 7) <사례> 임차인이 다세대 4층 주택의 1층 가운데 구 등기 부상 101호에대하여임차인으로전입신고를한후현등 기부상 101호와 102호로 변경된 경우 감정평가에서 임차 6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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