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 대금감액의고려요소 최근 집행법원에 따라서는 감정가액 대비 매수가 액의 비율(%)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싸게 매수한 경우에 는 대금감액을 줄이기도 하고, 나아가 외부관찰의 용이 성을 고려하며, 매수인이 입찰 전에 충분히 조사하지 못 한 점을 나무라서 감액의 정도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3. 대금감액결정의 송달과 불복절차 대금감액결정의 송달은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전 원에게 한다. 또, 대금감액결정 불복에 있어 집행이의설 을 취한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하급심판례 11) 도 있으나 사 법보좌관의 대금감액결정과 이에 대한 판사의 인가결정 을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 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무의 주류는 즉시항고설을 취하고 있으며, 이 견 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 및 제127조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 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 금의 감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그러나 대금감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의 경 우에는 즉시항고설과 집행이의설이 대립하고 있다. 기 때문이므로 비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대금감액 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민법」 제575조 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유사한 전세권도 나열되어 있는 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사용수익권도 가지므 로 감액될 대금 내지 손해액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이 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금감액을 인정할 수 없 다. 8)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에 근거 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적법하게 해 제되는 것이며, 집행법원은 해제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매각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9) 4) 자동차주행거리조작으로감정평가에오류가있다는주장 자동차주행거리가 조작되어 감정평가액이 잘못 산 정되었다는 주장은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 내지 매각허 가결정이 확정되기 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 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는 매각 허가결정 취소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 대금감액의 사 유도 될 수 없다. 10) 주행거리와 관련하여 당해 자동차에 하자가 있다 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대금감액을 구하는 경 우, 이는 「민법」 제580조제1항의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매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5) 대전지방법원 2017.12.20.선고 2016가합100007손해배상(기) 판결이유 p.12 참조 6) 대법원 2016.7.1.자 2016마498결정. 심리불속행기각된원심결정대전지방법원 2016.2.17.자 2015라642결정 7) 다세대주택 공유자들은 처음에 건축물대장 101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104호, 105호로 구분하고 호수 표시를 부착하여 임대하였는데(등기부는 101호=구등기부), 이 사건 임차인은 104호로 부착된 구분건물에 거주한 것이다(전입신고는 등기부상 표시를 따라 101호로 기재함). 그 후 공유자들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받자 101호 를 101호와 102호로구분하고그에따른변경등기를하였다.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9.2.자 2015라247결정(1심결정취소환송) 9) 위하급심의취소환송판결의판시요지 10 수원지방법원 2015.10.16.자 2015라1045결정 11) 의정부지방법원 2018.7.13.자 2017라60079결정 12) 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자 2012라414결정 13) 대 금감액결정과 불복방법에 관한 자세한 기술은, 拙稿, 「경매절차에 있어서 담보책임의 일환인 대금감액신청과 이를 둘러싼 집행실무상의 제문제 :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중심으로」, 『민사집행법연구』 제10권(한국민사집행법학회) p.279 이하참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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