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나. 심문절차 ●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지 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1 조의2 제1항),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 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 자의 경우에는 시한의 제한이 없다.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즉시, 체포되어 있지 않 은 피의자의 경우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 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 제3항).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 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이 경 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 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 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 성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6항). 이 조서는 「형사소송 법」 제315조 제3호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을 가진다. 다. 구속영장의발부 ●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 심문을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류 및 증거 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 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1조의2 제7항). 3. 체포·구속적부심사 가. 개념 나. 청구절차및방법 ●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피의 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및 동거인 2) 또는 고용주다(제214조의2 제1항). ● 청구사유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이다. 체포 또는 구속의 불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구속의 경우도 포함한다. ● 청구권자는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서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 민등록번호 등, 주거,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청구 2) ● 체포된 피의자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절 차에차이가있다. ●영장실질심사기간은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 속의 적법 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 포 또는 구속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 시키는제도이다. ●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케 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피의자를석방하는제도라는점에서검사가 피의자를석방하는구속취소와구별된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피의자 보석) 을할수있다. 1) 종전에는피의자에대한국선변호인선임은이미체포또는구속된피의자가그체포또는구속에대한적부심사를청구하는때에만인정하였는데, 개정 「형사소송법」 (2006.8.20. 시행)에서이를구속영장실질심사의경우까지확대함에따라인신구속여부를결정하는단계에서부터변호인조력을받을수있게되었다. 2) 동거인은주민등록부상등재된사람뿐만아니라사실상의동거자이면족하다(대법 1997.8.27. 97모2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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