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심문 절차 ● 지방법원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지 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1 조의2 제1항),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 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나, 체포되지 않은 피의 자의 경우에는 시한의 제한이 없다.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즉시, 체포되어 있지 않 은 피의자의 경우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 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1조의2 제3항).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 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이 경 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 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 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 성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6항). 이 조서는 「형사소송 법」 제315조 제3호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을 가진다. 다. 구속영장의 발부 ●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 심문을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류 및 증거 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 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1조의2 제7항). 3. 체포·구속적부심사 가. 개념 나. 청구 절차 및 방법 ●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피의 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및 동거인2) 또는 고용주다(제214조의2 제1항). ● 청구사유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이다. 체포 또는 구속의 불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구속의 경우도 포함한다. ● 청구권자는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서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 민등록번호 등, 주거,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청구 2) ● 체포된 피의자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절 차에 차이가 있다. ● 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 속의 적법 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 포 또는 구속이 위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 시키는 제도이다. ●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케 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석방하는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피의자 보석) 을 할 수 있다. 1) 종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은 이미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그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만 인정하였는데, 개정 「형사소송법」 (2006.8.20. 시행)에서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까지 확대함에 따라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동거인은 주민등록부 상 등재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동거자이면 족하다(대법 1997.8.27. 97모21). 6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