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형사소 송규칙」 제102조).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 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동 규 칙 제101조). ●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심사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사소송 법」 제214조의2 제2항). 다. 법원의심사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 에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2항).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문기일을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로 정하고, 3) 지체 없이 청구인·변호인·검사 및 피의자를 구 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04조 제1항) ● 검사·변호인 및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적부심절차에서 피의자를 조력하기 위해 고 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헌재결 2003.3.27. 2000헌마474).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 조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위 법 제214조의2 제10항) ●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피의자 자백이 기재된 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라. 법원의결정 ●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체 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또는 구 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위 법 제214조의2 제13항). ● 석방결정과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 다(위 법 제214조의2 제8항). 66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