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나. 법원의결정 ●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 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보증금은 출석을 보증할만한 금액이어야 하고, 피의자의 자산 정도로 납부하기에는 불가능한 보증금을 정할 수 없다. ●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및 법원 또 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 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위 법 제214조의2 제6항). ● 피의자 보석 불허 사유는 △죄증을 인멸할 염 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해 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 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이다(동조 제5항). ● 보증금 결정이나 집행은 보석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석방하지 못한다. ● 법원은 적부심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 또는 피의자 외의 자 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 다. 다. 보증금의몰수 ● 법원은 △피의자를 재구속할 때, △공소가 제기 된 후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재차 구속할 ● 법원은 심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 는 청구를 기각하고, 심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 다(동조 제4항). ● 심문 없이 기각결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청구 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 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공범이나 공동 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명백한 때이다(동조 제3항). ●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된 피의 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 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보증 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 4.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결정 (피의자 보석) 가. 개념 3) 종전에는체포적부심은 24시간이내로, 구속적부심은 3일이내로정하도록하였는데(「형사소송규칙」 제103조), 2007년개정법에서는일률적으로 48시간이내로정 하도록하였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란, 구속된 피 의자가구속적부심사를청구한경우에법원의결정 으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된 피의 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제214조의2 제5항, 피의자보석제도). ● 법원의직권에의해서만석방을명하는직권보석이 라는 점에서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는 피고인 보석 과 구별되고, 재량보석이라는 점에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피고인 보석 과차이가있다. ● 피의자 보석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구속적부 심사를청구하여야한다. 피의자는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납입조건부로 하는 구속적부심사청구는허용되지않는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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