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위 법 제214조의4 제1항). ● 법원은 피의자 보석으로 석방된 자가 형의 선고 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몰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라. 재체포·재구속의제한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 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 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위 법 제214조의3 제2항). 5. 보석 가. 개념 나. 필요적보석과임의적보석 ● 「형사소송법」에서는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여(제95조),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임의적 보석 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 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 려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 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이 다. ●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도 법 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 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위 법 제96 조). 다. 청구절차 ●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 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위 법 제94조). ● 보석의 청구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형사소 송규칙」 제53조 제1항). 보석 청구는 ‘공소제기 후 재판 의 확정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 ‘재판장’은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 을 물어야 하며(위 법 제97조 제1항), 검사는 재판장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 다(동조 제3항). 라. 보석의조건 ●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필요하고 상당 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 을 정하여야 한다(위 법 제98조). ●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 4) 을 조건으로 하 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제도이다. ● 보석은 보증금 등의 납부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에 서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별되고, 보석이 취소된 때 에는 정지되어 있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다시 살아 난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며, 피고인의 석방 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의자를 석방하기 위한 체포·구속적부심사와구별된다. ● 필요적보석이원칙이고임의적보석은보충적으로 인정된다. 68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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