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호), 피해배상금의 공탁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동조 제7 호),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제공(동조 제8호)의 조건 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 ● 보증금은 검사에게 납부해야 하며, 보석의 집행 도 검사가 집행한다. ●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 입을 허가할 수 있고(동조 제2항), 보증금은 현금 납부 를 원칙으로 하나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 한 보증서 또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 출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바. 보석조건의변경과취소및실효 ●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 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위 법 제102조 제1항). ●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 을 취소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보석 취소의 사유는 △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 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 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이다. 사. 보증금의몰취및환부 ●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 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몰취할 수 있다(위 법 제103조 제1항). ● 법원은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 ①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동조 제8호). ②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 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동조 제2호). ③법원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동조 제1 호). ④피고인 이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 할 것(동조 제5호). ⑤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 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할 것(동조 제7호). ⑥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 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동조 제3호). ⑦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 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 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동조 제4호) ⑧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동조 제6호). ⑨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원이 정하는 조건을 이행할 것(동조 제9호). ● 법원은 보석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 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 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위 법 제99조 제1항). 마. 보석의집행 ● 본인서약서(위 법 제98조 제1호), 보증금납입약 정서(동조 제2호), 제3자의 출석보증서 제출(동조 제5 4) 종전에는보증금이필수적이었으나, 현행법은보석의조건으로보증금납부를비롯하여여러가지조건중하나이상을정하면되도록규정하고있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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